B.A.P first filed a lawsuit against the agency on November 26th, 2014 for a contract nullification while citing unfair treatment. B.A.P claimed that the contract they had signed back in 2011 turned out to be too beneficial for the agency and too disadvantageous for the members and also stated the unfair profits and terms of termination of contract.In response to B.A.P’s lawsuit,TS Entertainment denied the claims of unfair treatment of artists and “slave contracts.”다만 이달 말 진행되는 법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가 교체될 것으로 보여 첫 변론기일이 예정된 날짜보다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양 측은 앞서 이번 사건에 대해 서로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결국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 재판부는 첫 변론기일에서 지금까지 취합한 변론 준비 결과를 토대로 B.A.P와 TS엔터테인먼트 측 대리인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B.A.P는 지난해 11월26일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전속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B.A.P 멤버들은 그간의 수익 배분이 불공정했고, 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주장했다.
B.A.P 측 변호인 김남주 변호사는 "소속사가 매번 말을 바꾸며 정산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앨범 프로모션 비용 15억 5000만 원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지만, 소속사는 몇 달째 아무런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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